기업·기술·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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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추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인증 획득이 수반되어야합니다.
- 민행24는 기업·기술 요건에 알맞은 최적의 인증제도를 상담해드리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농림식품신기술 개요
신기술인증제도란?
-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목적
-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시행근거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신기술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 12조의 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 12조의 3」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 12조의 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2호)
-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 (농식품부 등 8개부처 공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