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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업무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개요 조달청은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요건에 따라 패스트트랙 1/2/3으로 구분됩니다. 이점 - 수의계약대상 납품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지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지원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이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구매 면책 부여 - 우수조달물품 신청시 특례 부여 : 기술소명자료 제출 인정(품질소명자료 면제 가능)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특례 부여 :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한 테스트 성공제품은 평가위원 2/3 찬성으로 합격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패스트트랙 1 정부부처 소관 R&D 결과물(제품화 성공)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혁신시제품 - 패스트트랙 2 공공기관의 수요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를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지정 기술인정 혁신제품 – 패스트트랙3 NET∙NEP, 우수특허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부처 추천을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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