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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행24는 요건에 적합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상담해드리며, 기업/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지원규모 - 5조 60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창업 및 시장진입 * 창업기반지원 * 일자리창출촉진 * 미래기술육성 * 고성장촉진 * 개발기술사업화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혁신성장지원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공유형 *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장비(참고5)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11)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에서 지정한 백신·원부자재 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사업장 內 한함) -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아기유니콘 200 - 글로벌 강소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우대기간 내)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대출금리 우대 -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① 정책우대 (최대 0.1%p) ② 포용금융 (최대 0.1%p) ③ 성과창출 (최대 0.2%p)
-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 여성기업 - 고용증가 - 수출향상 - 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인원확인 기준월 환급금리
기존인원 고용창출 고용유지
대출전월 대출월 포함 3개월 대출월 포함 1년 1인당 0.1%p 환급
대출월 포함 2년 1인당 0.1%p 추가 환급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문의처 통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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