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식약처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의 정의 -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 (16 종) 등 총 19개 유형으로 관리 ⁎  타 법령(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으로 관리되거나 비관리 되던 제품들을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18.4.19.~) 위생용품의 종류
(구)법에 따른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종류
적용범위
분류 (구)소관법률
위생용품 공중위생법
(복지부)
세척제 야채,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 해 포장한 제품에 적용한다.
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식품용 기구는 제외한다.
일회용 종이냅킨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에 적용한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 손을 닦는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에 적용한다.
일회용 컵 식품과 접촉하는 컵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숟가락·젓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어린이제품법(산업부)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성인용)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성인용)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제품에 적용하며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한다.
식품용 기구 식품위생법(식약처) 일회용 포크·나이프 식품과 접촉하는 포크·나이프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일회용 빨대 식품과 접촉하는 빨대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비괸리 픔목 - 일회용 행주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회용 타올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묽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회용 팬티라이너
(의약외품 제외)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물티슈용 마른티슈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생용품 수입업 - 수입 위생용품의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ㆍ 제조국ㆍ수출국ㆍ제조회사명ㆍ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운반ㆍ보관해서는 안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입 위생용품이 부패ㆍ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로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입 위생용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 위생용품은 다른 제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 별도 포장하여 다른 제품과 교차(交叉)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제조업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관계 서류(이하 “원료출납관계서류”라 한다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자사제품의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이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제조업 - 제조기준 - 세척제 ·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종, 2종 및 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231개 성분, 74개 색소, 9개의 향료가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법(KS M 2714)’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거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 헹굼보조제 ·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47개가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것으로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위의 47개 성분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헹굼보조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일회용품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재질 및 제조방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미생물에 의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살균ㆍ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살균ㆍ보존제 성분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성분에 한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일회용 이쑤시개 · 이쑤시개는 표면이 매끄럽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회용 타월 · 키친타월 :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재질 및 제조방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 핸드타월 :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