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정부지원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행24는 요건에 적합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상담해드리며, 기업/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장기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분야 및 조건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구분 지원분야 사업자당 지원한도 구분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80억 원 시설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 변동금리
성장기반자금 20억 원 운전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80억 원 시설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자금대출 분기의 고정금리
2. 친환경설비투자
지원분야 사업자당 지원한도 구분 대출기간 대출금리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80억 시설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 변동금리
3.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구분 지원분야 사업자당 지원한도 구분 대출기간 대출금리
청정대기 미세먼지시설자금 없음 시설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 변동금리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장치‧시설‧자금용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운로드 환경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친황경설비투자) 융자 운용요강 [내려받기] 다운로드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운용요강 [내려받기]
지원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