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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사업이란? 스마트 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소· 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버섯, 인삼, 약용채소) 고정식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누구나 사업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을 받으려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1. 우선순위 1순위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등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2. 우선순위 2순위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컨설팅 신청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예비 신청을 해주세요. 2. 컨설팅 : 컨설턴트분께서 직접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80% 지원해 드립니다. 3. 사업신청 : 컨설팅 결과 사업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검증이 되면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정 : 최종 선정이 되시면, 5. 사업추진 : ICT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해드립니다. 1.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2.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3.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1.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지원범위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 보조금 30%, 지방비 30%로 총 60%가 지원됩니다. 자부담 4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의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사업비는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입니다.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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