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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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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화장품의 분류 기능성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분류 기능성화장품이란?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범위
피부 모발
- 미백 - 곱게 태워주는 기능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아토피 완화에 도움 - 주름개선 - 여드름 완화(인체세정용 제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 염모제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탈염, 탈색제(일시적 제품 제외) - 제모제(체모제거)(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화장품의 유형 1. 영유아용 2. 목욕용 3. 인체 세정용 4. 눈 화장용 5. 방향용 6. 두발염색용 7. 색조화장용 8. 두발용 9. 손발톱용 10. 면도용 11. 기초화장용 12. 체취 방지용 13. 체모 제거용 화장품 업 등록 -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업자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 등록대상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 화장품의 포장 공정을 하려는 자 (2차 포장 공정은 제외)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 등록대상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제조판매관리자를 함께 등록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 제조업자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 작업소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는 시설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 제거 시설(가루가 날리는 작업실) -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 보관 - 실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 (위탁 가능)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 10인 이하의 기업일 경우 대표자가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겸직 가능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 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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