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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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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 규격품 제외) 제조용 원생약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등에 신청 - 수입 통관 진행(서류검사*)⁎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5호 - 입고대기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입고검사 실시하여 결과 적합 시 입고 품목허가(신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원료 품목허가(신고*)자와 계약 등을 통한 수입 업무의 대행 ⁎  「한약재 안전 및 품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을 위한 자료 구비(예 : 품목허가(신고)자와의 계약서 등)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등에 신청 - 수입 통관 검사 진행 - 관능검사 적합 시 우선 통관 후 입고 대기 -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적합 시 입고 및 품목허가(신고)자에게 공급 기타 사항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해당 품목의 수입 -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 필요(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  「약사법」 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61조 의약품용 한약재 수입 업무 절차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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