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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라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1인 창조기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기반서비스 개념도 및 데이터 흐름도 변경 신고 -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의 일반신고 - 소상공인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일반신고를 해야 함 - 구비서류 :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행24 상담분야 -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 허가/등록기업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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