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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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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의 -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 사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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