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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보상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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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개인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실보상 절차 img 보상의 대상 1. 토지 2. 건물 3. 영업권 4. 농업손실 5. 분묘 6. 주거이전비 7. 이주정착금 8. 이사비 9. 과수 및 입목 등 10. 축산손실 등 보상금액에 관한 불복 img 대토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며, 대상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사업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민행24 상담분야 -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의견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 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서류 작성과 제출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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