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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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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절차도 img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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