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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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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유형 -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 사업자가 다수 신고대상/비신고대상 -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된다면 신고 대상 신고 요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 가능 - 구비 서류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신고 -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인가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 전부/일부 휴업, 폐업 승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엿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폐업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민행24 상담분야 -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 허가/등록기업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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