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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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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발기인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개념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확정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한 뒤에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의 종류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개념 -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사단법인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설립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 -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42조제1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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