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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mg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 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비자종류
1. 외교(A-1) 13. 취재(D-5) 25. 특정활동(E-7)
2. 공무(A-2) 14. 종교(D-6) 26. 계절근로(E-8)
3. 협정(A-3) 15. 주재(D-7) 27. 비전문취업(E-9)
4. 사증면제(B-1)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 16. 기업투자(D-8) 28. 선원취업(E-10)
5. 관광통과(B-2)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일람표 17. 무역경영(D-9) 29. 방문동거(F-1)
6. 일시취재(C-1) 18. 구직(D-10) 30. 거주(F-2)
7. 단기방문(C-3) 19. 교수(E-1) 31. 동반(F-3)
8. 단기취업(C-4) 20. 회화지도(E-2) 32. 재외동포(F-4)
9. 문화예술(D-1) 21. 연구(E-3) 33. 영주(F-5)
10. 유학(D-2) 22. 기술지도(E-4) 34. 결혼이민(F-6)
11. 기술연수(D-3) 23. 전문직업(E-5) 35. 기타(G-1)
12. 일반연수(D-4) 24. 예술흥행(E-6) 36. 관광취업(H-1)
37.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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