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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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