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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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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준비하실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더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이용약관 게시 등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와 서버를 구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자신 포함)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사업자등이 해당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법인사업자만이 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업자 서버로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방통위에 신고합니다. 스마트폰 APP 사업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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