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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등록 - (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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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Before/After로 구분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기업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위치정보 서비스가 추가되며 추가적인 서버사용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등록을 진행하셨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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