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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주 [기술,창업] 분야 정부지원사업 공고 Top5 조회 73회 작성일 26-10-14

본문

(1)[전남] 여수시 2026년 5차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6.10.12 ~ 2026.10.20
신청대상 : 여수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또는 공장·연구소·지사가 여수 소재 기업(전라남도 내 본사 소재),석유화학 업종 또는 석유화학 관련 업종(부품 제조,설비제작,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중소·중견·대기업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상세기술서,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년~24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석유화학 업종 또는 석유화학 전후방 증빙, 여수 소재 공장등록증, 연구소등록증
https://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100

(2)2026년 3차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6.10.12 ~ 2026.10.30
신청대상 :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기반이 부족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민간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 사업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입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최근 3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유형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https://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120

(3)[경북] 칠곡군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6.10.19 ~ 2026.10.30
신청대상 :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농산업 기술 분야 청년농업인 만 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 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의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시설·영농 실적 보유 또는 확보 계획이 가능하고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지 않은 법인, 국비시범사업 신청 시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실천사항」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https://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158

(4)2026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한계돌파 R&D) 신규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6.10.26 ~ 2026.11.13 
신청대상 : 신청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로,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구비서류 : 별첨1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별첨2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별첨3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별첨4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별첨5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199

(5)202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6.10.19 ~ 2026.11.10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구비서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129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83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82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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