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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조회 55회 작성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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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3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현실을 고려한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개정 추진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주요내용

□ 총칙 개정사항

  ◦ 직접생산 관련 업태 예시 규정 (제4조)

  -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업종’을 ‘업태’와 ‘업종’으로 구분하고, 직접생산과 관련된 업태(제조업·서비스업)를 예시

 ◦ 임차공장 확인서류 명확화 (제6조)

  - 임차사업장 중 ‘전대차’ 및 ‘무상임차’ 등에 관한 확인 서류를 명확화

 ◦ 생산인력 확인서류 명확화 (제12조)

  - 4대보험 가입명부 확인 시 조사일 혹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도 가능하도록 생산인력 확인 서류 보완

□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08개 기존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 개정

 ◦ ‘25~’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14개) 및 추가지정(7개)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5.9.29. ~ ‘25.10.19. (20일간)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89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08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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