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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안내 조회 66회 작성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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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5-291호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1. 연장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1차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2. 신청대상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3. 추진일정
- 연장서류 접수: 2025. 4. 21 ~ 2025. 5. 16
- 연장서류 검토: 2025. 5. 19 ~ 2025. 5. 30
- 지정 연장 심의 및 의결: 2025. 6월 내(예정)
4. 연장요건: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히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신청기간: 2025. 4. 21(월) ~ 2025. 5. 16(금) 18:00 정각까지
6.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innopro@keiti.re.kr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1. 연장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1차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2. 신청대상
-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3. 추진일정
- 연장서류 접수: 2025. 4. 21 ~ 2025. 5. 16
- 연장서류 검토: 2025. 5. 19 ~ 2025. 5. 30
- 지정 연장 심의 및 의결: 2025. 6월 내(예정)
4. 연장요건: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히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신청기간: 2025. 4. 21(월) ~ 2025. 5. 16(금) 18:00 정각까지
6.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innopro@keiti.re.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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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pdf (476.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1 17: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