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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조회 62회 작성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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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21호
2025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1. 신청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
▶3책 5공 사업이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2025. 4. 17(목) ~ 5. 7(수) 18:00까지
3.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디딤돌>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근 1년 6개원, 2억 원 이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4. 지원규모: 160억 원 내외
<첫걸음>
- 세부과제: 지방청 R&D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무 R&D 수행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지역별 산업 · 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지원과제: 240개(160억 원)
2025년 제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1. 신청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
▶3책 5공 사업이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2025. 4. 17(목) ~ 5. 7(수) 18:00까지
3.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디딤돌>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근 1년 6개원, 2억 원 이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4. 지원규모: 160억 원 내외
<첫걸음>
- 세부과제: 지방청 R&D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무 R&D 수행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지역별 산업 · 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지원과제: 240개(160억 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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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5-221호_2025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_제1차_시행계획_공고.hwp (8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0 10: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