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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첫째주 [기술,금융,경영,기타] 분야 정부지원사업 공고 Top5 조회 105회 작성일 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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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광주]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10~11류~34020), 여객자동차운송업 중 시외·시내·농촌 버스 업체(고속업체 제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주류 중소기업(관광수출 중소기업 포함),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구비서류 :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사업자등록증, 서비스업 관련 면허·허가증, 사업장 확인서류, 최근 1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39

(2)[전남광주] 2026년 2차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ㆍ확산사업 지원 공고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30
신청대상 :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단사업장 명세, 정보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스토잡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우대가점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47

(3)[경북] 구미시 2026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15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구미시 내 소재하는 기업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기업부담금 현금출자 확약서 1부,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최근 2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48

(4)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20 
신청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구비서류 :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75

(5)2026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4차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19
신청대상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구비서류 :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71591&parentSeq=1071591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83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82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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