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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조회 63회 작성일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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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02호



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1. 신청 대상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2. 신청 자격
-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 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5월 초) [국토교통부]
② 서류검토(1차 연장 부합여부 검토, ~ 5월 말) [국토교통부 · 정부합동]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6월 예정) [기획재정부]
④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6월 예정) [국토교통부]

4. 신청 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025. 5. 9(금) 18:00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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