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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조회 60회 작성일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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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69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안내



1.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2. 신청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3.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접수기간
- 하반기, 2차: 2025. 5. 8(목) ~ 5. 21(수) 18:00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아래 공고의 [붙임2]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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